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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by 히쟙스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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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정해진 기간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야만 한다. 2023년에 바뀌는 자녀 장려금 자격 요건 조건, 신청방법, 지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당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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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지급액 어떻게 될까? 2023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작년,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억이 지급되었다. 2023 개정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혜가구와 지급액도 76만 4천 가구, 7300억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신청자격 1) 총소득기준금액

첫번째 조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근로 총 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 급여 수준이 3800만 원이었고 주식 배당금이 200만 원이다. 총합이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총소득기준금액인 40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부부는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에 맞지않다.

  • 신청자격 2)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다.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단, 가족이 부채액을 갖고 있다고 하여 자산에서 마이너스시키지는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 신청자격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구분 정기신청
신청기간 23년 5월 정기신청
지급일 23년 9월 정기지급
소득기준 2022년 총 소득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형태로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형태로만 진행된다. 5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9월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인 손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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