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정해진 기간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야만 한다. 2023년에 바뀌는 자녀 장려금 자격 요건 조건, 신청방법, 지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당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다르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지급액 어떻게 될까? 2023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작년,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억이 지급되었다. 2023 개정안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장려금 수혜가구와 지급액도 76만 4천 가구, 7300억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신청자격 1) 총소득기준금액
첫번째 조건은, 총소득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근로 총 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 급여 수준이 3800만 원이었고 주식 배당금이 200만 원이다. 총합이 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총소득기준금액인 40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부부는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에 맞지않다.
- 신청자격 2)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다.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단, 가족이 부채액을 갖고 있다고 하여 자산에서 마이너스시키지는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 신청자격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구분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3년 5월 정기신청 |
지급일 | 23년 9월 정기지급 |
소득기준 | 2022년 총 소득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형태로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형태로만 진행된다. 5월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일은 9월에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인 손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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