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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학연금대출 생활자금대여 (일반, 단기재직자, 행복나눔)

by 히쟙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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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대출 대여는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본인이 낸 돈(예상퇴직급여액)의 일부를 대여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대출이 아닌 대여라는 표현을 쓴다.. 사학연금재단에서 진행하는 대여 사업을 소개한다.

 

생활자금대여 - 일반 대여

사립학교 교직원 (, 재직기간 1년 이상)은 사학연금대출(생활자금대여)을(생활자금대여) 신청할 수 있다. 대여이자율은 연 4.52%로 시중 은행금리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한다. (, 매년 1/1, 4/1, 7/1, 10/1일자로 이자율은 갱신되어 적용된다.) 대여한도는 예상퇴직급여액의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서 공단채무액이란? 생활자금대여 잔액+미납부담금 혹은 국고학자금대여 잔액이다. 사학연금에 대출 혹은 대여를 받은 것이 없다면 공단채무액은 0이다) 재직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지만, 사학연금 홈페이지 혹은 어플로 본인의 퇴직급여액을 확인해보면 알다시피 60006000만 원까지 대여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병원 10년 차 간호사의 예상퇴직급여가 6000만원대로, 대출한도는 퇴직금액의 1/2인 3000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생활자금대여 - 일반대여의 구비서류는 대여신청서류(서식은 홈페이지에 나와있음) 외 기타 구비서류는 없다.

  • 사립학교 교직원 (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신청가능
  • 대여이자율 연 4.52%
  • 대여한도 예상퇴직급여액의 1/2 이내 - 공단채무액 (최대 6000만원까지)
  • 구비서류 대여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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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 단기재직자 대여

단기재직자 대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단기재직자여서 퇴직급여예상액이 낮은 사람을 위한 대여제도이다.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이나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교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증보험을 설정해야만 한다) 생활자금대여와 다른 점은 대여한도가 퇴직급여예상액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 까지, 기 일반대여금액은 1천만원 한도에 포함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나의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 원으로 조회된다면, 1/2인 일반대여 800만 원, 200만 원 보증대여가 가능하다. 혹은 퇴직급여예상액이 1000만 원이라면, 1/2인 일반대여 500만 원, 보증대여 500만 원이 가능한 것이다.) 생활자금대여 - 단기재직자 대여의 구비서류는 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하다.

  • 사립학교 교직원 (단,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며, 퇴직급여예상액이 2천만 원 미만
  • 대여이자율 연 4.52%
  • 대여한도 퇴직급여예상액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 까지
  • 구비서류 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생활자금대여 - 행복 나눔 대여

행복 나눔 대여는 제도가 세분화되어 있다.

  • 신혼대여(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인 결혼예정 및 신혼교직원)
  • 미취학대여(만 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3자녀 양육대여(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교직원)
  • 든든 대여(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 한부모가정대여(배우자 없이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 중인 교직원)
  • 노부모부양대여(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 시)
  • 육아휴직 대여(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질병휴직 대여(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다문화가정대여(다문화 가정(교직원의 국제결혼) 교직원)
  • 자녀결혼(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대여이자율이 연 3.52%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며, 사학연금대출 중 가장 이자율이 낮다. (, 매년 1/1, 4/1, 7/1, 10/1일 자로 이자율은 갱신되어 적용) 대상은 위의 제도중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교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증보험을 설정해야만 한다)  대여한도 퇴직급여예상액 1/2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 까지, 기 일반대여금액은 3천만원 한도에 포함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나의 퇴직급여예상액이 1,600만 원으로 조회된다면, 1/2인 일반대여 800만 원, 2200만 원은 보증대여가 가능하다. 혹은 퇴직급여예상액이 1000만 원이라면, 1/2인 일반대여 500만 원, 보증대여 2500만 원이 가능한 것이다.) 생활자금대여 - 행복 나눔 대여의비서류는 대여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 사립학교 교직원 (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신청가능
  • 대여이자율 연 3.52%
  • 대여한도 예상퇴직급여액의 1/2 이내 (최대3000만 원까지)000만원까지)
  • 구비서류 대여종류에 따라 다름

사학연금대출 생활자금대여의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세 가지 사학연금대출 모두 동일하다.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 분할이란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란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3년 동안 빌렸을 때 원리금균등분할은 (이자+천만원)/36개월로 하여 다달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3년 빌렸을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 나머지 2년 동안은 천만 원/24개월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원리금균등분할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재직교직원의 상환 기간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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