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정신없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진행해야 아쉬운 돈 덜 나갈 수 있다. 전세대출, 월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꼭 확인하고 연말정산 공제받기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자금 공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렇게 세 종류이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조건: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세대주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세대원은 안됨)
- + 연중 무주택세대 여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무주택이었던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 +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7000만 원 초과되면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음. 7000만원 이상은 고소득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나 해줄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x 40% -> 연 240만 원 한도 (월 20만 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대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란 것이다. 원리금이란? 원금+이자인 것으로, 내가 빌린 금액의 사실상 이자에 대한 혜택만 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빌린 원금에 대한 금액까지 혜택을 주겠단 것이다. 그러니 금액이 커질 수밖에! 무조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혜택이다.
- 조건: 세대주, 세대원도 모두 가능하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이어야 함.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맞아야 세대원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말이다.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혜택을 받지 않아야 세대원에 줄 것 아닌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지역 주거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m2 이하 (보통 33평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읍 또는 면) 1세대당 100m2 이하, 오피스텔 도 가능
- +차입금의 요건이 해당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1.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2.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거주자에게 빌릴 경우(단, 거주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거주자란,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됨) 1.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2.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3. 연 1.8%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에게 빌릴 수 있다는 게 팁이다! 전세자금이 모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돈을 빌렸다? 이것도 된다는 말이다. 이건 회사에서 자동 끌어오기를 해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나 해줄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대출) x 40% -> 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 조건: 세대주, 세대원도 모두 가능하다. + 취득당시 무주택자 or1주택자 여야하고, 연도말에 1 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원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본인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본인명의의 차입금,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맞아야 세대원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대주가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세대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해당주택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안됨)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나 해줄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x 100%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반년 해본 뒤 느낀점, 후기 (1) | 2023.01.16 |
---|---|
어린이집 등원거부 해결방법 3가지 (1) | 2023.01.16 |
2023 경제정책, 그로인한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1) | 2023.01.13 |
티스토리 이용약관 변경 (블로그스팟 넘어갈까) (0) | 2023.01.11 |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0)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