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 현재 30대인 나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오래전에 납부했던 아버지 세대는 만 60~63세에 받을 수 있다면, 우리세대는 점점 수령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춰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까지이다.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 60세 까지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1963년 1월 생이라면, 2023년 1월에 만 60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1월분 연금보험료까지 납부하면 완료된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의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나이가 달라지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 | 나이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연기연금제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소득이 없다면, 수급개시연령 보다 5년 전부터 신청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라고 한다. 하지만, 조기수령제도는 1년에 6%만큼 감액 5년 일찍 받는다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럼에도 소득이 없어 빠른 수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여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이/있을 수 있으니)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수급개시연령 보다 5년 후로 미루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늦게 받는 만큼 금액역시 증가한다. 5년을 뒤로 늦춘다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부른다. 연기연금제도는 1개월을 늦출 때마다 0.6%를 더 지급하기 때문에, 5년을 늦추면 36%를 더해져서 지급 되게 된다.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늦춰서 지급받는 것도 매력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를 들어가면,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로 내가 현재 35살이면, 30년뒤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변동 없으나, 추후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은 80년대 생들도 65세 개시라고 되어있으나, 76년생부터는 66세로 변경한다고 얘기 나오거나 77년생부터는 67세로 변경된다고 얘기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변함없지만, 예상수령액은 매해 바뀌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매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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