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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실내마스크 해제, 아직 착용해야하는 곳은?

by 히쟙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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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곳은 23.01.30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2년 3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아직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다. 어디일까?


실내마스크 착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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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가 지속 유지된다. 

23.01.30 이전 코로나19상황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뿐이었다. 취식을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23.01.30 이후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므로,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장소에서는 자율과 의무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병원, 약국등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착용이 의무이다.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착용의무가 없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갈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다시 써야한다. 

버스, 택시,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하지만 승강장이나 정류장은 기존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이 와서 탈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요양시설등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예외사항이 있다. 외부인 출입이 없는 1인실이나 다인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

통학버스를 제외한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착용장소를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후 반응

27개월여만에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돌아온 것이다.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여전히 써야 하는 장소도 있다 보니 계속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반응이다.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많이모이는 곳이나, 감염이 취약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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