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형집행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척추수술이 필요하여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됐다. 2016년 당시 구속되고 난 뒤 6년 1개월만에 밖으로 나온 것이다. 딸 정유라씨는 페이스 북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며 기쁨을 표현했다. 그녀는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렸다.
최순실 (최서원) 임시석방 이유는?
최순실 (최서원)은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 되었다고 하며, 척추수술이 필요하다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2월 19일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에 검찰은 척추수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건강측의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된 상태이다.(참고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될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순실 (최서원)은 12월 30일 척추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집행정지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자정까지로, 치료받는 병원에만 주거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순실 (최서원)은 12월 26일 오후 9시 30분 경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안경을 쓴 채로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왔다. 특별한 말 없이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최순실의 혐의는?
최순실 (최서원)은 지난 202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인정이 된 바 있다. 이에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63억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현재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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